법령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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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이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보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영유아 보육조례/시책의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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