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정,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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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안전(법정,기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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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정,기타) 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 상이하오니 대상에 맞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0.1.1.기준)



교육명 구분 내용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방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의무)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시간 6시간
교육정보 환경보전협회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의무)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 관리자
교육횟수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교육정보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원장 및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방법
  • 실적등록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필요
  • 교육방법에 따라 실적 등록 시 배점이 상이하므로 교육 전 확인 필요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원장 및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방법 외부강사 위탁교육이 원칙이나 다음 2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자료 배포, 직원연수, 회의,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 1회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의무)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4시간 이상
교육정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횟수
  •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 정기안전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정보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대상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사람
교육횟수 최초 교육 이수 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개정 시 재이수 필요
교육정보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대상 영유아 및 전체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결과보고 등록필요
식품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의무)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영업자 또는 종업원)
교육횟수 연 1회 (신규 6시간/ 기존3시간)
교육정보
  • 식품위생법 제41조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소지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조리사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대상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교육횟수 2년에 1회, 6시간
교육정보
영양사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대상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횟수 2년에 1회, 6시간(온라인3시간, 집합3시간)
교육정보
  •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욱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간(식품위생법 제56조,동법 시행규칙 제 83조 의거)
  • 영양사 특별위생교육(3시간)을 받은 자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 급식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될 경우 영업자 위생교육(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양사가 조리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영양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위생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영양사 보수교육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교육횟수 2년에 1회, 6시간(온라인3시간, 집합3시간)
교육정보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어린이집 평가제 및 부모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보육교직원 필수교육입니다.
  • 상기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0.1.1.기준)



교육명 구분 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3-5-2-①
부모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지표 2-5-①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교육횟수 평가제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교육정보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체벌금지 포함), 아동권리, 신고의무자교육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교직원
안전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3-5-2-①
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교육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교육정보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다양한 안전교육 중 한 가지 이상(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제외) :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3-5-2-③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교육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교육정보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온라인교육 미인정)
건강·영양
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3-3-3-②
교육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등
교육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
교육정보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건강 및 영양교육 시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 유아 건강·영양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보육교직원
재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4-4-2
교육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교육횟수 현장평가 월 기준 3개월 이내 1회 이상
교육정보
  • 집합교육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 아동발달 등에 관한 다양한 재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평가제 평가지표 4-4-2
교육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교육횟수 매 3년마다
교육정보
관련문의 1661-5666
※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사이트 정보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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