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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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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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체교사란?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 채용된 유능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체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어린이집 근무 유 경험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담임교사 업무를 대체하여 파견하되, 유휴 인력으로 파견 시에는 보육업무 보조로 배치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 참석, 본인 결혼,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 발생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에 따라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보수교육 수료증, 진료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서 등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예시)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지원,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 기간 교사 지원 등
    ※ 단, 유휴인력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발생할 시 긴급사유(연가 포함)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교사겸직원장은 상시와 긴급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연간)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평과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이나 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10일)
1월
(1~10일)
2월
(1~10일)
3월
(1~10일)
4월
(1~10일)
5월
(1~10일)
6월
(1~10일)
7월
(1~10일)
8월
(1~10일)
9월
(1~10일)
10월
(1~10일)
11월
(1~10일)

※ 배치 확인 : 전월 18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확정 : 지원 예정일 1주 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대체교사 지원 확정 안내문 발송




대체교사 신청 안내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https://cpms.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 ⇨ 대체교사 신청하기
  • 휴가 구분 선택 ⇨ 교사명에서 해당 보육교사 선택
  • 회기차 선택 ⇨ 휴가예정기간 선택
    ※ 특정 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회기에서 동일사유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취소 이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 첨부 ⇨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 ⇨ 저장
증빙자료
  • 연가를 제외한 사유로 사전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보수교육(보수교육 확인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는 신청 시 필수가 아니며 대체교사 지원 이후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상시)
    • 결혼 : 청첩장 등
    • 예비군 훈련 : 소집통지서 등
    • 보수교육(직무) : 보수교육 확인서, 수료증 등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서 등(지원 이후 제출)
  • 수시신청(긴급)
    • 가족상 : 사망확인서 등
    •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가족돌봄휴가 : 돌봄휴가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퇴직 : 사직서 혹은 면직 처리 서류 등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보육업무 경력자입니다.
  • 대체교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휴게시간(1시간 이상)이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영유아 급·간식 지도, 일지 및 알림장 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입니다.
  •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과 지원 일수,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사유, 일수 등은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와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단가 :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 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합니다.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급여를 선지급합니다.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군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 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합니다.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서는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 일수까지만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 031-833-6079(육아친구), 070-8833-8457(대체교사관리자)


사이트 정보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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