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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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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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란?
교사 및 조리원(조리사)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 교사겸직원장
  • 교사겸직대표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조리원(조리사)



지원기준

보육교사

  • 일 93,960원/인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
  • 단. 근무 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시급(11,720원)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조리원

  • 일 79,000원/인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86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일 최대 8시간)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 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대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일부
조정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20일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유급)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40일 이내/년 ×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국비 대체교사(보건복지부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우선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 어린이집(보육교사 5인 이하)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장애, 다문화 등) 우선 지원합니다.



사업관리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 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외(50인 미만 식사 제공)에는 자격 소지 여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준용합니다.
  • 만 60세 이후는 대체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관리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을 준용합니다.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과 동일하게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 등을 관리합니다.



지원내용

채용방법

  •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급 신청합니다.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및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일급형 대체인력(인력풀)을 활용합니다.

인건비 지급방식

  • 어린이집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지급합니다.
  • 12월분은 지자체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이 가능합니다.
  •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급형 대체인력 활동 방법

신청방법

  • 일급형 대체인력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관메일 ycicare2023@naver.com로 제출
  • 메일 제목에 <일급형 대체인력-(이름)’ 응시>라고 명시할 것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본 서류 확인 후 추가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추가 서류까지 확인이 완료되면 대체교사, 대체조리원으로 인력풀에 등록해드립니다.


활동방법

  • 인력풀에 등록이 되면 기본정보가 공개되고,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 필요시 직접 신청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신청도 이루어집니다.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력풀 등록 및 관리의 역할을 하며 채용, 임면,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어린이집과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발생 시 지자체(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나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활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 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가 불필요합니다.
    (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는 제외)
  • 본 지침 외 사항은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합니다.



문의전화

☎ 031-833-6079(육아친구), 070-8833-8457(대체교사관리자)


사이트 정보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TEL. 031-833-6079 FAX. 031-832-7774 EMAIL. ycicare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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