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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관련 중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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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4-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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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회계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월 회계보고, 세입, 세출 예산/결산보고일부 계정 과목에 '세목' 까지 회계 보고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관', '항', '목'  → (변경) '관', '항', '목', '세목' 추가


이에 어린이집에서 도 시스템에 '세목'이 아닌 '목'으로 입력할 경우 회계 보고 금액 누락이 발생하게 되어 안내드리니,

어린이집에서 착오없이 도 시스템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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