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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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개정을 통해 레벨테스트.비교서열화 금지, 만 3세 미만 인지 교습 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권 보호
-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수요 맞춤형 돌봄 기반 확대로 공교육 신뢰 회복
- 학계.전문가 기반 교육 정보 제공, 과대.허위 광고 규제 범위 확대,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보호자 지원 강화
- 【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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