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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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는 생략 가능
- 임시공휴일이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 기간의 특정일일 경우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시험일을 변경했으나, 앞으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험 실시 등 수업 가능
- 유치원 유아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의 명확화 및 유연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의 운용 기반 마련
출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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