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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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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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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주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정부 합동점검 


《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약 4천 3백 대)

 (점검기간상반기 2026. 4~5(2개월) / 하반기 2026. 9~10(2개월예정

 (점검주체) 교육부국토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교육청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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