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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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주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정부 합동점검
《 점 검 개 요 》 | ||
(점검대상)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약 4천 3백 대) (점검기간) 상반기 2026. 4~5월(2개월) / 하반기 2026. 9~10월(2개월) 예정 (점검주체)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교육청 | ||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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