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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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4월부터 지급 반영…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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