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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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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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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보호자 준수사항

 

1. 수두 의심증상(발열, 발진, 수포, 감기와 비슷한 증상 등)을 숙지하고, 자녀에게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지 매일 잘 관찰합니다.

 

 

2. 수두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습니다.

 

 

3. 수두로 진단된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 타인과 접촉을 제한하고, 수포에 모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집에 머무릅니다.

* ,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4.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 1회 접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 예방접종 금기사항 등은 의사와 상의 후 안전하게 접종을 받습니다.

 

 

5. 기침예절, 30초 이상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자녀를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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