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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서류 안내(어린이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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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882회 작성일 24-03-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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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에서 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서

② 어린이집 서약서

③ 휴가 확인서

 

2. 어린이집에서 임용 보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센터에 보관 중이므로 대체인력 배치 후 필요시 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제공합니다.

※ 원 내부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대체인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련 자격증

② 보건증

 

3. 어린이집에서 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 대체인력 지원 종료 후에는 면직 신청이 필수입니다.

① 휴가 확인서

② 입금 내역서(대체인력 이름이 표기된)

③ 필요 시 공단납부영수증 

* 보조금 신청(정산) 시 대체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첨부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용부담금, 산재보험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보육사업안내 460p, 경기도보육사업안내121p)

 

※ 위 안내사항은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070-883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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