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뉴스포털]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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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 -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 -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
- - 아이돌보미 건강챙기는 ‘건강증진비’, 돌봄 부담이 많은 어린아이 ‘영아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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