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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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 제2026-30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공고 제2026-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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