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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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11건의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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