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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조물품 나눔사업 시행 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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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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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상조물품 나눔사업 시행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 시작일: 2026년 4월 1일(수)부터
● 지원 대상: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본인,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 사망 시)
● 지원 내용: 일회용 조사용품 및 유가족 편의용품, 근조화환
● 신청 방법: 전용 콜센터(1661-6250) 접수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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