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무인키즈카페·키즈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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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①
- 안전사각지대였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키즈카페·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안전성평가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월1회 안전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 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설 이용 금지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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