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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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위탁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위탁업무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 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지정기간 : 2025.1.1.~2027.12.31.(3년)
감사합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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