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보호자 부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1-02 11:52 목록 본문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24시간 어린이집 지정대상도 확대원문보기 : 내년 3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보호자 부담↓ | 연합뉴스 이전글[달라지는 것] 최대 밤 12시까지 아이 돌본다... 복지부, 돌봄시설 360곳 운영시간 연장 26.01.08 다음글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