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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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육 신청방법 안내문.pdf (8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0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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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 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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