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신설 및 인건비 변경 관련 보육사업안내 공유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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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필독]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신설 및 인건비 변경 관련 보육사업안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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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6-0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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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담당자입니다.
 


 

2026년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한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과 영아반 개설(유지인센티브 변경』,
 

그리고 영아반 교사 인건비 변경에 대한 보육사업안내 변경 관련 안내드리오니
 

어린이집 운영에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신설)

 

⭕ 적용시기2026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이하를 준수한 어린이집
 

※ 0세반 정원은 기본 3명 유지현원 기준으로 계산
 

지원금액(0세반 아동 1인당 지원단가): 월 474,000
 

*지원금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본문 참조(381PG.~)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신청 및 승인 관련 사용자 매뉴얼은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영아반 개설(유지인센티브 기준(변경)

 

⭕ 적용시기2026년 1월 이용현황 기준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1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지원 예시 등 세부 내용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영아반 개설(유지인센티브 관련 본문 참조(376PG.~)

 

2.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0세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변경)

 

⭕ 적용시기2026년 1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하되,
 

해당 기관 전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편성 시 재원아동이 1명인 1개 반에 대하여도 교사 인건비 지원
 

() 0세아 11명 재원 중인 기관이 1:2반 5(A,B,C,D,E) 1:1반 1(F편성 시 1:1반 1개 반(F)에 대해 인건비 지원
 

*세부 내용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영아반 교사 인건비 관련 본문 참조(335P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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